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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대출금 소송 항소심서 패소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8.31 18:44


'라스트 갓 파더' 등을 제작한 심형래씨가 영화제작비를 둘러싼 대출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항소7부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대출금을 돌려달라며 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1심과는 달리 은행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심씨가 은행측과 비밀리에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 대신 별도 투자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측에 2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씨는 지난 2004년 영화 '디워'의 제작비를 위해 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서 PF대출로 55억원을 빌리는 등 110억여원을 대출 받은 뒤 90억원을 갚았지만 이자를 갚지 못하자 소송을 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은행이 영화 제작에 50억원을 투자했으며 PF 대출은 투자 사실을 금융당국에 숨기기 위한 허위 계약'이라는 심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