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자 이를 대체하는 징계안으로 '30일간 국회 출석정지안'을 상정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해 31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출석정지안은 강 의원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강 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