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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조사권 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한승희 기자

입력 : 2011.08.31 16:45


한국은행의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대·강화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시킨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안과 권한 강화를 일부 제한하는 대안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한은법 개정안 대안을 찬성 147명 반대 55명, 기관 36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기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됐고 금감원에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금감원이 응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