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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중고차매매상 무더기 입건
한상우 기자
입력 : 2011.08.31 14:15
서울 강서경찰서는 명의이전 등록없이 양도된 이른바 '대포차'를 사고판 혐의로 46살 황 모 씨 등 중고차 매매상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가양동 자동차매매단지 등에서 대포차 17대의 매매를 알선해주거나 직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일반 중고차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대포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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