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소급 적용하고 어음 할인료 등을 주지 않은 S&T전장에 경고했습니다.
S&T전장은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계기판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인하된 단가를 4개월 소급 적용해 1억 3천 2백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의가 성립하기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S&T는 7개 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S&T전장이 자진 시정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