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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배상문제 나서지 않는 건 위헌"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8.31 07:29|수정 : 2011.08.3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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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원폭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일본을 상대로 적극적인 배상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일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이자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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