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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후 전국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장훈경 기자

입력 : 2011.08.30 21:22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전국 재래시장 350곳 주변도로 99.8km에 대해 9월 1일부터 14일간 주간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 홈페이지, 입간판과 플래카드 등을 통해 시장별 주정차허용 구간과 시간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인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열 주차나 허용구간 시간 외 주차행위 등 질서 문란 행위를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끔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