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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만들어주겠다" 5억 원 뜯어내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8.30 18:45


서울남부지법은 동생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6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자매의 남동생이 군복무를 하다 사고를 당해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해 5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내는 등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 자매에게 할아버지가 고위 법관을 지내 지인이 많다며 동생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9년까지 5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