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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또 합헌 결정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8.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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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박모 씨 등이 제기한 위헌 제청 사건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병역법 제 88조는 입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박 씨 등 4명은 1심에서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2004년 8월에도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