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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거부 취소소송 다른 판결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8.30 16:27


전과기록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국가유공자 정 모 씨의 유해가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나 정 씨의 아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60년 지인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반편 제3행정부는 전과기록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한 국가유공자인 최 모 씨는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범죄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안장 비대상자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