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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교재비 절반' 사례비 제공한 판매 업체 적발

김수영 기자

입력 : 2011.08.30 12:55


서울 방배경찰서는 어린이집에 교재를 납품하는 대가로 원장들에게 사례비를 준 혐의로 업체 대표 50살 박 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6명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3년 동안 전국 500여곳의 어린이집에 특별활동에 필요한 교재를 납품하면서 교재비의 절반 정도를 원장들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주는 등 모두 2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재비가 원가보다 5배 이상 부풀려졌고 이는 고스란히 부모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