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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성 교통사고 '무혐의'…"인과관계 부족"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08.30 07:50|수정 : 2011.08.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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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빅뱅 멤버 대성 씨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대성 씨의 차 때문에 피해자가 숨졌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강대성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5월 말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양화대교를 달리던 30살 현 모씨가 가로등을 들이 받고 도로에 쓰러졌고 2분여 뒤 대성 씨의 차가 현 씨를 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 씨가 대성 씨의 차에 치이기 전 살아 있었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전방부주의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로 대성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검찰은 대성 씨의 차에 치이기 전에 현 씨가 살아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현 씨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면서 이미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대성 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긴 했지만, 이 과실과 현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형/서울 남부지검 검사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강대성 씨 차량이 역과하기 이전에 생존중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지난 25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참석한 의원 9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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