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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명숙 사건 19일 결심…10월초 선고될 듯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8.29 23:36


한신건영 한만호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 달 19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공판 이후 통상 2주에서 한 달 가량 지나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점을 고려하면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홉 달째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 전 총리가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서울시장 보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