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9일 빈집과 사무실, 차량 등지에서 택배물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고 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달 초 오후 6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의 한 빌라 2층 현관에 놓여있던 택배물품을 가로채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광주의 빈집, 사무실, 차량 등에서 15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 씨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렌터카를 타고 기다리다 지나가는 택배 차량을 따라가 물건을 들고 나오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빈집과 사무실의 출입문을 자로 열거나 열린 창문으로 침입했으며 차량 유리문을 깨뜨려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고 씨는 전남의 한 대학 체육학과를 다니면서 체육관, 태권도장 등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 지망생으로, 졸업 후에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대학원까지 마쳤다.
그러나 고씨 는 시험에 연이어 낙방했고 등록금 빚은 1천500만원까지 불어났다.
그는 빚을 갚고자 지난 4월 상경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시작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고 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께 신정3동 주택가 담을 넘으려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렌터카에서 발견한 범행 도구와 피해품 등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