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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산저축은행, 31일부터 예금 지급

한정원 기자

입력 : 2011.08.29 17:57


예금보험공사는 중앙부산, 부산2 저축은행 등의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 31일부터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거래가 중단된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일부를 예보가 예상배당률을 고려한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신저축은행으로 넘겨진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는 모레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