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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일정공·현양 변경회생계획 인가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8.29 16:28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신일정공과 현양에 대한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회생계획안의 내용은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원래 회생계획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가운데 남아 있는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 뒤 무상소각하는 것입니다.

신일정공은 관계사인 현양으로부터 수출대금 회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채무 부담이 늘면서 지난 2006년 부도 났으며 현양도 2005년 자본잠식 상태로 판정되면서 자금난을 겪다가 같은 해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 두 업체는 인수합병됐고 업체들의 투자자로 선정된 태양금속공업의 인수대금을 바탕으로 변경회생계획안이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