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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교통사고 무혐의…"인과관계 규명 어려워"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08.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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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5월 말 양화대교에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가수 빅뱅의 멤버 대성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대성 씨의 차량이 현 씨를 치기 전, 현 씨가 음주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추락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성 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현 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