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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묵인 대가 6억원 대 금품 수수한 경찰 영장

김도균 기자

입력 : 2011.08.29 16:06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주한미군 면세유 쿠폰 위조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청 외사과 52살 K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 경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 용산기지를 출입하면서 위조 면세유쿠폰을 유통하는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고급 승용차량 두 대와 현금 등 6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K 씨는 위조한 주유업자를 불러 처벌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