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은 술을 마시고 0.7t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로 전 모(55·장흥군)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장흥군 회진면 회진 항포구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상태에서 배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이상의 선박은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5t 미만은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