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는 가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2천억여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진그룹 전모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전모 현진그룹 사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4년과 사회봉사명령 120∼200시간을 선고했다.
전 전 회장 등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가짜 현진에버빌 아파트 분양계약자 1천여명의 이름으로 금융기관에서 2천 260억에 이르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07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침체로 그룹 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자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1인당 100만~6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천문학적인 불법대출을 받았지만 결국 2009년 9월 부도 처리됐습니다.
부도로 인해 금융기관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20억원에 달하고, 대한주택보증의 미회수 채권도 3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