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과태료 3억 부과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8.28 13:31


서울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4만 6천여 건을 조사해 거래금액과 계약 일자 허위신고, 불법증여 등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3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거래내용 허위신고 33건에 1억 9천여만 원, 거래계약 일자 허위신고 4건에 천8백만 원, 거래금액 허위신고한 6건에 1억 1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또,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매매계약으로 위장 신고한 4건에 대해서는 해당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를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15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지역인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된 계약 내용을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