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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보진영의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28일) 오후 검찰 수사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교수는 지난해 진보진영의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를 사퇴한 대가로, 곽노현 교육감측으로부터 올해 2월에서 4월사이 4차례에 걸쳐 1억3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돈을 건넨 사람으로 지목된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도 조만간 소환해 돈 전달 과정과 곽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박 교수와 함께 체포한 동생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역할만 한 것으로 보고 풀어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초 선관위에서 수사의뢰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보복수사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반발해온 곽 교육감은 오늘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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