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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총련 등 친북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검토

김지성 기자

입력 : 2011.08.28 09: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조총련계 한국 국적자 등 친북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조총련 등 북한 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총선부터 대한민국 여권이 있고 국내에 가족관계 등록이 돼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정치사상이나 이념을 근거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여권 발급 심사를 강화하거나 국적법 개정으로 국민이 되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