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가 많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허위 상가분양광고를 했더라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당한 유동 인구가 상가에 유입될 것처럼 허위광고했다'며 이 모씨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문구로 광고를 한 시기는 계약이 체결되고 2년이 훨씬 지난 후이고 계약 체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전망에 대한 광고만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8월 '명동으로 통하는 통로 및 이벤트 광장을 조성한다'는 광고 등을 보고 명동 T상가 내 점포 2곳을 분양받았지만 2006년 11월 통로 미설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자, 위약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