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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심해진 신장·면역질환도 공무상 질병

권영인 기자

입력 : 2011.08.28 09:42|수정 : 2011.08.28 11:09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군 복무 중에 신장이나 자가면역질환이 심해질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신부전증 등 신장질환이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병했거나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 동안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아토피 등 자가면역질환이 악화한 것도 공무상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개정안은 악성종양과 정신질환 그리고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과 폐결핵 등도 군에서 악화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