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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찰이 흉기를 휘두르던 남자를 테이저건을 사용해 검거했습니다. 흉악범에게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시가 있었지만, 이 흉악범 기준이 참 모호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PC방.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 테이블 위 쟁반을 집어 던집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도 행패는 계속됩니다.
[목격자 : 술에 취해서 자기가 게임을 못하니까, 왜 컴퓨터가 안 되고 밥이 먼저 나오냐며 (난동을 부렸어요.)]
PC방을 나간 남자는 30분 쯤 뒤 흉기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인이 놀라 가게 문을 잠그자 문 밖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 7명이 출동했지만 남자의 난동은 계속됐고,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했습니다.
[박장호/서울 영등포경찰서 문래지구대 팀장 : 경찰이 계속 30분 동안 칼을 버려라, 설득을 하는데도 안 듣고. 그렇다고 권총을 함부로 발사할 수도 없고, 적당한 게 테이저건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피의자 44살 강모 씨가 테이저건을 맞고도 흉기를 휘둘러 이를 제압하던 김모 경사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경찰관이 올 들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경우는 모두 67회, 경찰은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현행범에게만 사용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에서 테이저건을 맞은 사람이 숨지는 등 테이저건의 안전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임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