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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후 불태운 용의자 검거

유덕기 기자

입력 : 2011.08.26 15:57|수정 : 2011.08.26 16:46


동거녀를 살해한 뒤 불태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27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쯤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제1중부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동거녀인 39살 황 모 씨를 돌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황 씨의 시신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죽은 황 씨와 10년 넘게 동거를 해왔고 최근 여자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