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법 관련 법규를 위반한 외환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5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외환은행 직원 14명은 2009년부터 올 2월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173회나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환은행은 또 2008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한 지원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소개서에 만점을 줘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한 회사에 300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허위 자료를 파악하지 못해 233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 임직원 12명에게 500만원에서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또 대주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비싸게 사주는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 지원한 흥국화재에 대해 18억 8천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직무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대주주에게 220억원을 무이자로 신용공여한 흥국생명에 대해서도 7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