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채팅으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41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중순 여중생 13살 A양에게 먹을 것과 옷을 사주고 지낼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자신이 머무는 경북 경산의 한 모텔로 가출하게 한 뒤 1주일 동안 함께 지내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월 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A양을 처음 알게 된 뒤, 자신을 26세 남자로 속여 채팅을 통해 사귀는 사이로 믿게 한 뒤 A양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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