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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수영복 입은 여성 촬영한 20대 중국인 입건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8.26 13:59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비키니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카메라로 무단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29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25일 오후 4시 반쯤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대생 19살 A양 등 2명이 물놀이하는 장면을 무단 촬영하는 등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 연구원인 장씨는 제주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그제 제주에 들어왔으며, 한국 여성들의 아름다운 몸매를 찍어 보관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