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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세무조사 무마 청탁' 전관세무사 실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8.26 11:4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직원 등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일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무사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8천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일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고, 자신의 경력을 배경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로 해, 세무조사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38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2004년 부산지방국세청 국장에서 퇴직한 뒤, 2006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부산저축은행 측 관계자로부터 세무조사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