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삼성전자의 태플릿PC인 '갤럭시탭 10.1'의 애플 '아이패드 2'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결론을 유보했지만 애플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요한나 브루에크너 판사는 어제 열린 심리에서 "우리는 애플의 유럽연합내 디자인 권리가 광범위하지는 않더라도 중간 범위의 보호를 받아야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독일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 법원은 애플이 갤럭시탭 10.1을 대상으로 제기한 유럽 판매ㆍ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9일 받아들였다가 16일 명령의 효력 범위를 독일내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브루에크너 판사는 "시장에서 충분히 볼 수 있듯이 태블릿 PC를 디자인하는 데는 많은 대안이 있다"며 "첫번째 평가에서 나온 소견으로 볼 때 세부적인 것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두 제품의 인상은 일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9일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