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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파업 일부근로자 해고 부당"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8.25 23:25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 일부를 회사가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쌍용자동차가 박모씨 등 직원 8명을 해고한 결정을 취소시킨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쌍용차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차 근로자의 파업은 회사의 인력구조조정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벌인 것이어서 적법한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사측이 경영위기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해 생존을 위협받게 됐다고 생각한 근로자들이 파업을 벌인 것으로 보여 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노사합의 정신 등을 고려하면 박씨 등을 회사에 복직시켜 가족과 회사에 다시 봉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영악화를 겪어오던 쌍용차는 지난 2009년 4월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2천6백46명의 인력을 구조조정안을 발표했고 이후 노조가 공장을 전면점거하는 등 노사 양측이 극심한 대립을 겪었습니다.

파업 이후 회사가 박씨 등 주도적인 파업 참가자를 징계해고하자 이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며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사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