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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맘에 드는 배우자감 찾겠다고 비싼 돈 들여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는데, 엉뚱한 사람만 자꾸 소개해주면 이것도 계약 위반이겠죠.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하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35살 김모 씨.
가입할 땐 32살 이하의 공무원 여성 회원을 소개받기로 했지만 실제 만남에는 엉뚱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김OO/결혼정보업체 피해자 : 만나서 딱 물어보니까 나이도 (설명과) 다르고 공무원도 아니고. (나중에 업체에)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했더니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최근 결혼정보업체에서 탈퇴한 27살 이모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모 씨(27세)/결혼정보업체 피해자 :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와서 너무 당황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사례는 모두 106건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허위정보나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입비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33%, 과다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14%에 달했습니다.
[이경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장 : 결혼정보업체의 말만 믿지 말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소비자원은 결혼정보업체가 1000개 가까이 난립해 있다며, 가급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 계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오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