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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교장공모제' 법안, 국회 교과위 통과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1.08.25 17:3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율학교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율학교의 경우 해당학교의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과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교원경력이 15년 이상인 평교사도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장공모를 통해 선출된 교장후보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일반 국·공립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교장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