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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선물세트 등 피해 주의해야"

정형택 기자

입력 : 2011.08.25 16:22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때 소비자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서비스와 제수음식 대행서비스, 선물세트, 해외여행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택배서비스와 관련해선 명절 기간에는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제수음식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고 통신판매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선물세트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부패·변질된 물품이 포함돼 있을 수 있고, 광고·전시와 다른 물품이 배송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여행상품을 취소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지만 여행사와 별도 약정한 때에는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별도 약정에 있는 환급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