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시장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유럽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승인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공식적인 프로세스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에 대해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며 "현재 기초데이터 수집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외국 기업간의 결합일 경우에도 각 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 원을 넘으면 기업결합을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토로라와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오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따진 뒤 불허나 조건부 승인, 승인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