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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 발언 강청룡 춘천시의원 벌금 100만원

입력 : 2011.08.25 15:54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진희 판사는 25일 이광준 춘천시장의 부인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혐의(모욕)로 기소된 강청룡(51) 춘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개인의 가장 은밀한 사적 영역을 화제 삼아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의미가 포함된 만큼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문제의 발언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는 통상적인 대화 수준이었고 피해자 주변에는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상당수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춘천시 삼천동에서 열린 장애여성 가족지원 방안 세미나에서 이 시장 부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성희롱성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시장 부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