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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호판 가린 호텔종업원 벌금형 파기환송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8.25 14:51


대법원 3부는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가린 혐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 이 모 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씨는 2008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호텔에 근무하면서 고객 차량 2대의 번호판을 호텔에서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려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