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허위 정보 제공에 가장 큰 불만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들어 7월까지 접수된 결혼 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106건을 분석한 결과, 회원 가입 때 약정했던 배우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프로필을 제공해 발생한 피해가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체 부도 등으로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33%,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산정 때 부당한 약관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피해가 14.1%로 뒤를 이었습니다.
결혼 중개업체 가입비는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54.7%로 절반 이상이었고, '500만 원 이상'도 8.5%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