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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여아 성추행한 70대 노인 징역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08.25 14:08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7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76살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리판단이 부족한 여아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고령에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오산의 한 어린이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7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