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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차권 암거래시 최고 천만원 과태료 부과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8.25 12:31|수정 : 2011.08.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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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철도 승차권을 암거래하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레일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철도 승차권이나 할인권을 구입한 것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철도사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불법 유통업자들이 할인카드를 이용해서 열차 승차권을 할인 가격으로 대량 구매한 뒤에 웃돈을 붙여 판매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법적인 단속 근거가 마련된 만큼 승차권 불법 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