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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암거래하면 최고 1천만원 과태료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8.25 03:39


25일부터 철도 승차권을 암거래하다 적발되면 최고 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레일은 철도 승차권이나 할인권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 등으로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철도사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불법 유통업자들이 할인카드를 이용해 열차 승차권을 할인 가격으로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법적인 단속 근거가 마련된 만큼 승차권 불법 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