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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찰정보 대가 뒷돈' 서울메트로 전 간부 기소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8.24 19:43


지하철 역사 점포 임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입찰 정보를 브로커에게 흘리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메트로 전 팀장 황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황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입찰 정보를 건네고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브로커 명의의 계좌와 현금카드를 이용해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수십 개 점포를 낙찰 받은 S공사가 공식 임대료보다 2.5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점포들을 불법 재임대하면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S사의 비자금 조성 여부와 함께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과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점포 입찰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