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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 추가

김경희 기자

입력 : 2011.08.24 15:26|수정 : 2011.08.24 16:00


청소년에게 술을 대신 구매해주면 처벌을 받게 되고,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에 가입할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청소년 보호 제도가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된 것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다양화와 신·변종 업소의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마약류 등을 무료로 주거나 대신 구입해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업체는 게임 이용에 대한 정보를 친권자 등에게 고지해야합니다.

또한 성인·음란사이트 가입 때 연령 확인 뿐 아니라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범위에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추가돼 이런 사이트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시할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