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이상훈 판사는 협회비를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도태권도협회 간부 70살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재정과 운영 전반에서 전권을 행사하며 협회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며 다만 고령이고 협회가 외관상 건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의 31개 시군 태권도협회의 국기원 출장 승단심사 업무와 관련해 받은 5억6천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말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