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멸치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서해안에서 불법으로 멸치를 포획한 어선 10척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어업은 무허가 4건, 불법어구 적재 6건이다.
특히 무허가로 적발된 어선들은 모두 조업구역을 위반한 충남지역 어선들이다.
도는 불법 어구 등을 압수하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도는 이 기간 서해어업관리단, 군산해경 등과 함께 멸치어장이 형성된 군산·부안해역에 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 등을 고정 배치하고 육상에도 불법 유통을 적발하는 단속반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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