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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회 규정 문제있다" 교사가 행정심판

입력 : 2011.08.24 14:06


전국 기능경기대회 일부 종목의 경기규정이 지방 기능경기대회와 다르게 적용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현직 교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북의 음성 반도체고등학교 고모 교사는 오는 30일부터 청주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게임개발 종목의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 제한 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교사는 "음성 반도체고 학생들이 지난 4월 충북지방 기능경기대회 게임개발 종목에서 수상, 전국 대회 출전자격을 얻었다"며 "그러나 대회 주최 측에서 뒤늦게 음성 반도체고 학생들이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금지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고 교사는 "예선과 본선에서 경기의 룰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작년 전국대회뿐 아니라 지방대회에도 없던 규정을 신설해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몇년 동안 훈련한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갑자기 소프트웨어를 바꾸기 어려워서 학생들이 대회 출전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고 교사가 신청한 행정심판에 대한 가처분이 대회 당일인 30일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면 이 학생들의 대회 출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회를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방대회와 전국대회의 출제 과제가 달라서 경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구의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대회 규정에 따라 전국대회 요강도 지난달 1일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음성 반도체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전국대회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고 이 같은 규정을 작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고 교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