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투표일 하루 전인 23일까지 학교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고발사건이 모두 1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찬반 양 진영의 상호비방적 성격의 고발사건으로 파악"된다며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내 통신망에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보내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전면적 무상급식안에 찬성하는 대표단체인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