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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7년

문준모 기자

입력 : 2011.08.23 17:46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병 수발에 심신이 지치고 폭행을 당했다고 하지만, 범행이 인륜에 반하고 피고인이 남편을 간호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연천의 자기 집에서 자고 있는 76살 남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